자유게시판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로맨스스캠’으로 20대 연인에게 100억 원을 갈취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특히 이 사기범은 이중 70억 원가량을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은닉했다.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은닉한 7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8188
로그인 후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