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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중국에 다 넘겼다…SK·삼성 협력사 부사장 징역 1년6월 확정

진격의에렌 2025.06.12 04:44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삼성전자 자회사의 세정장비 도면을 중국 기업에 뺴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세메스의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부사장 A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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